연내 발코기트기 공사 비용을 통제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입주자들에게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기가 어렵게 돼 이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트기 공사비를 부풀려 입주민들의 실질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돼있어 이들 주택의 발코니트기 비용도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건교부는 발코니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는 단기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며,공사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지자체 공무원과 분양가심의위원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발코니 공사비를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유도,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