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 6.1% 인상 ‥ 가구당 월 3720원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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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11월분부터 평균 6.1% 인상된다.
액수로는 가구당 월 3720원씩 오르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분부터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2006년도 귀속 소득과 올해 변경된 재산 과표를 적용해 이같이 오르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산과 소득을 파악해 부과하고 있으며 해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년도 귀속 소득과 당해 연도 재산 자료를 받아 11월에 보험료를 조정해 오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예년 수준(2003년 6%,2004년 6.3%,2005년 5.5%,2006년 6.2%)인 평균 6.1%(액수로는 가구당 월 3720원) 오르게 된다.
하지만 보험료는 지역 가입자 810만가구 중 321만가구는 인상되는 반면 116만가구는 내려가고 446만가구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또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 사유가 발생한 가구의 경우 공단이나 전국 지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받을 수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액수로는 가구당 월 3720원씩 오르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분부터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2006년도 귀속 소득과 올해 변경된 재산 과표를 적용해 이같이 오르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산과 소득을 파악해 부과하고 있으며 해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년도 귀속 소득과 당해 연도 재산 자료를 받아 11월에 보험료를 조정해 오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예년 수준(2003년 6%,2004년 6.3%,2005년 5.5%,2006년 6.2%)인 평균 6.1%(액수로는 가구당 월 3720원) 오르게 된다.
하지만 보험료는 지역 가입자 810만가구 중 321만가구는 인상되는 반면 116만가구는 내려가고 446만가구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또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 사유가 발생한 가구의 경우 공단이나 전국 지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받을 수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