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말 있었던 1차 주민소환투표 발의 때 한 차례 직무정지를 당했다가 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김황식 하남시장이 또다시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선거관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임문택 유신목 등 하남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두 번째로 발의하고 투표일을 다음 달 12일로 확정,공고했다.

김 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원래 지난 9월20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투표 1주일 전인 9월13일 수원지법 행정1부가 "하남선관위가 주민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직무정지를 일단 면했었다.

주민소환투표에서 소환이 확정되면 김 시장 등은 투표 결과가 공표되는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