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 자본이득세 징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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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가 '자본이득세' 징수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16일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 요령을 발표하면서 신고 서식을 일부 변경했다.
내년에 신고할 신고서식의 재산 양도소득란 밑에 주식양도 소득과 주택양도 소득 신고란을 만들어 신고토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 서식 발표로 당국이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징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0.91% 하락한 5316.27로 마감했다.
중국 정부가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할 경우 증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6월에도 자본이득세 징수 우려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다.
자본이득세는 주식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으로 재산 양도차익과 마찬가지로 세율은 20%다.
중국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해 1992년부터 자본이득세 과세를 잠정 중단했다.
사회과학원의 양타오 금융연구소 부주임은 이에 대해 "세무당국이 자본이득세 징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증시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 자본이득세를 징수할 경우 견디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국가세무총국은 16일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 요령을 발표하면서 신고 서식을 일부 변경했다.
내년에 신고할 신고서식의 재산 양도소득란 밑에 주식양도 소득과 주택양도 소득 신고란을 만들어 신고토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 서식 발표로 당국이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징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0.91% 하락한 5316.27로 마감했다.
중국 정부가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할 경우 증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6월에도 자본이득세 징수 우려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다.
자본이득세는 주식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으로 재산 양도차익과 마찬가지로 세율은 20%다.
중국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해 1992년부터 자본이득세 과세를 잠정 중단했다.
사회과학원의 양타오 금융연구소 부주임은 이에 대해 "세무당국이 자본이득세 징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증시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 자본이득세를 징수할 경우 견디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