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70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약 14만명)은 연금을 못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15일까지 한 달간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예상 수급자 139만5889명보다 12만4801명(8.9%) 많은 152만690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연금은 70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이 적은 60%에게 내년 1월 말부터 월 2만~8만4000원씩 지급된다.

복지부는 신청기간 마지막 날(16일)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최종 신청 건수는 예상 수급자보다 10% 더 많은 153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럴 경우 전체 신청자 중 약 13만9000명이 연금을 못 타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뤄진 데다 지자체장들이 신청을 독려했고 일부에서는 요행을 바라고 고소득자들도 신청하는 바람에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며 "10명 중 1명꼴로 연금을 못 탈 것"으로 예상했다.

관계자는 신청기간 중 연금을 타기 위한 부정 행위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소득ㆍ재산이 금융전산망이나 국세청에 조회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악용,재산신고 전에 예ㆍ적금을 해약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또 동거 중인 아들에게 전세를 줘 부채를 늘리는 식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하려는 시도도 있었고,일부는 연금 수급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밖에도 △부부 노인이 각각 연금을 타기 위해 허위 별거를 하는 경우 △기초생활급여 부정 수급으로 적발됐던 사람이 다시 연금을 타기 위해 재산ㆍ소득을 허위 신고하는 등의 다양한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의료급여나 기초생활급여 제도에서 소득 파악을 제대로 못해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듯이 기초노령연금 또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액 소득자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현장 실사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