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공직부패수사처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은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 파장이 일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가 특검법과 함께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주기 바란다"면서 "2가지 조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검법을 공수처법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실상 삼성 특검법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과 함께 청와대도 삼성 비호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러나 "공수처법 처리에 미온적인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누구를 봐주려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천 대변인은 "권력형 비리와 공직자 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틀과 조치를 만들자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면서 "정치권이 이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공보부대표는 "공수처법은 매우 복잡한 법인데 특검법과 연결시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고,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도 "특검법과 공수처법이 왜 연계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