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은 지난 2일 울산지방법원에 티에스아이사모펀드1호와 파이낸스그룹텐이 세신의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6일 공시했다.

세신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응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