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은 16일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록가수 전인권씨(53)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54만4천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이같은 구형 이유로 "전씨가 과거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마약을 복용하는 등 스스로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

또 "전씨가 가요계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을 들어 가요계 후배들의 선처 요구를 참작 하더라도 마약 복용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가요계 후배인 윤도현과 김장훈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온 전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음악이 하고 싶고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06년 3월부터 1년 간 히로뽕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 2월 말과 3월 초께는 각각 서울시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30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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