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亂10년 … 끝나지 않은 위기] (下) (전문가 제언) 졸속규제 사전심의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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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 규제권한 이양도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규제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준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규제의 개수가 문제가 아니다.
규제의 품질 즉 규제의 내용과 집행 과정이 개혁 대상이 돼야 한다.
우리의 규체 체계는 주로 할 수 있는 것을 열거한 뒤 나머지는 모두 범법 행위로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다.
원칙이 '금지'이고 '허용'은 예외인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은 자율과 창의를 잃고 규제 불확실성에 시달리기 일쑤다.
이를 금지되는 행위만 열거하고 그게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이 같은 원칙을 도입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공정거래법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다른 분야에서도 이 같은 규제 방식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의원 입법으로 생겨나는 졸속 규제를 사전 심사할 상설 기구를 국회에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국내 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M&A)이 전면 허용된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의 투자제한 분야도 1997년 53개에서 1999년 초 24개로 대폭 줄었다.
물론 외자 유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하지만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적대적 M&A 위협에 지나치게 노출돼 있는 것은 문제다.
과거 국내법은 다른 기업에 대한 공격과 그에 대한 방어가 모두 불가능한 구조였다.
그런데 공격을 원천 봉쇄하는 규제는 대거 풀렸다.
반면 신주예약권 차등의결권주 등 국내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만한 수단은 여전히 상법상 금지 조항으로 묶여 있다.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수 주주들의 권한이 강화돼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적어진 만큼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장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너나 없이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당선되면 그뿐이다.
중이 제 머리는 절대 못 깎는 이치다.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지방 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디까지 규제하고 또 무엇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기업 환경에 차이가 날 것이다.
각자 자신의 사업 모델에 맞는 지역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잘사는 고장과 낙후된 고장이 갈리게 될 것이다.
물론 중앙 정부에 남겨야 할 핵심 권한과 지방에 넘길 권한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이다.
이는 역시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규제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준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규제의 개수가 문제가 아니다.
규제의 품질 즉 규제의 내용과 집행 과정이 개혁 대상이 돼야 한다.
우리의 규체 체계는 주로 할 수 있는 것을 열거한 뒤 나머지는 모두 범법 행위로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다.
원칙이 '금지'이고 '허용'은 예외인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은 자율과 창의를 잃고 규제 불확실성에 시달리기 일쑤다.
이를 금지되는 행위만 열거하고 그게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이 같은 원칙을 도입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공정거래법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다른 분야에서도 이 같은 규제 방식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의원 입법으로 생겨나는 졸속 규제를 사전 심사할 상설 기구를 국회에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국내 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M&A)이 전면 허용된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의 투자제한 분야도 1997년 53개에서 1999년 초 24개로 대폭 줄었다.
물론 외자 유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하지만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적대적 M&A 위협에 지나치게 노출돼 있는 것은 문제다.
과거 국내법은 다른 기업에 대한 공격과 그에 대한 방어가 모두 불가능한 구조였다.
그런데 공격을 원천 봉쇄하는 규제는 대거 풀렸다.
반면 신주예약권 차등의결권주 등 국내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만한 수단은 여전히 상법상 금지 조항으로 묶여 있다.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수 주주들의 권한이 강화돼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적어진 만큼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장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너나 없이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당선되면 그뿐이다.
중이 제 머리는 절대 못 깎는 이치다.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지방 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디까지 규제하고 또 무엇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기업 환경에 차이가 날 것이다.
각자 자신의 사업 모델에 맞는 지역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잘사는 고장과 낙후된 고장이 갈리게 될 것이다.
물론 중앙 정부에 남겨야 할 핵심 권한과 지방에 넘길 권한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이다.
이는 역시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