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보험 잘못팔면 책임져야‥ 내년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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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의 은행 판매를 허용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하되 은행의 보험 판매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4단계 방카슈랑스 도입 시점에 맞춰 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해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판매 규제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이미 시행 중인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새로 부여되면 은행들은 지금 팔고 있는 보험 상품도 마음대로 팔 수 없을 것"이라며 "은행의 보험 판매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카슈랑스 규제책이 도입되면 은행이 보험 상품 설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은행도 배상 책임을 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의 보험사에 대한 지위 남용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예방 규정을 마련하거나 감독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보험 상품별 판매수당 지급 비율을 공시하거나 소비자가 요구할 때 판매수수료에 대한 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령이나 감독 규정에 이를 반영해 명문화할 예정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4단계 방카슈랑스 도입 시점에 맞춰 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해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판매 규제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이미 시행 중인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새로 부여되면 은행들은 지금 팔고 있는 보험 상품도 마음대로 팔 수 없을 것"이라며 "은행의 보험 판매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카슈랑스 규제책이 도입되면 은행이 보험 상품 설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은행도 배상 책임을 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의 보험사에 대한 지위 남용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예방 규정을 마련하거나 감독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보험 상품별 판매수당 지급 비율을 공시하거나 소비자가 요구할 때 판매수수료에 대한 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령이나 감독 규정에 이를 반영해 명문화할 예정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