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로 검찰이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41)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사실에 소명이 이뤄졌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17일 오후 11시50분께 BBK와 옵셔널벤처스를 경영하면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384억원을 빼돌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횡령,사문서 위조)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 적용한 혐의는 2004년 1월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당시와 거의 같다.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특히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연루 의혹과 관련,김씨가 내놓을 증거자료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자신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영장 실질심사 철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영장 실질심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전담판사에게 피의자가 직접 결백이나 구속의 불필요성을 변론하는 기회인데 김씨가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이날도 계속됐다.

정봉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들러 'BBK 주가조작 횡령사기 사건과 이명박 후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9가지 핵심 증거 및 5대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맞서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준씨가 갖고 왔다고 하는 이면계약서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혜정/김인식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