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당사 직원과 거래업체가 공모해 위조 발주서를 만들어 물품을 수령한 후 임의로 처분했으며 물품 보관증을 허위로 작성해 자금을 융통했다"면서 "피해 회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금액은 63억원이나 앞으로 경찰 수사와 민사 소송 결과에 따라 정확한 피해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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