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비방ㆍ흑색 선전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 제공 △각종 팬클럽 및 단체의 사조직화 행위를 4대 선거범죄로 정하고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는 비방ㆍ흑색 선전의 경우 각급 위원회별로 전담반을 편성,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해 근거를 제시토록 하고 불응시에는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사이버감시체제를 이용해 인터넷상 비방ㆍ흑색 선전 행위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각종 팬클럽이나 포럼,직능ㆍ이익단체 등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사조직화하거나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할 경우 폐쇄명령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를 추진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책 선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언론이나 중립적 시민단체와의 정책 선거 토론회나 학술대회 간담회 등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