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존의 콩 옥수수 콩나물에 이어 면화 유채 사탕무 및 이를 싹틔워 기른 새싹채소도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원재료를 한 가지라도 함유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은 겉포장에 GMO 원료로 만든 제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업자도 GMO 표시 의무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