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1월 땅이 수용돼 받은 보상금으로 인근 지역의 상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보상을 받으면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수용된 땅의 소유권을 2006년 12월에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개정된 세법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A] 토지가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면 몇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보상받는 부동산이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이 개시(사업인정고시)됐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세가 60%의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도 보상금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이 속한 광역 시·도나 연접 시·군·구에서 1년 안에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면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 지역을 벗어난 곳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비과세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인 혜택만 받습니다.

이 규정은 2006년 12월28일 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적용됐습니다.

새로 개정된 세법의 적용시점도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가 서로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2007년 1월1일 이후에 매각하는 물건부터 적용합니다.

매각 기준시점은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

잔금을 받지 않더라도 2006년 중 소유권을 먼저 이전했다면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득·등록세 비과세 규정은 2006년 12월28일 이후에 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을 그 전에 마쳤더라도 보상금을 2006년 12월28일 이후에 받았다면 바뀐 세법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