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스파이웨어 소비자 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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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지난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안티스파이웨어(anti-spyware)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7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2% 증가했다.
안티스파이웨어는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등 악의적 목적으로 제작된 악성 프로그램(악성코드)을 검색ㆍ치료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결제가 연장된 경우'가 전체의 67.9%인 5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무 사용기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거절한 경우'가 103건(13.9%)이었고 '소비자 동의 없이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결제를 하는 사례'도 84건(11.3%)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안티스파이웨어와 관련,"자동 연장 결제 등과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티스파이웨어는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등 악의적 목적으로 제작된 악성 프로그램(악성코드)을 검색ㆍ치료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결제가 연장된 경우'가 전체의 67.9%인 5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무 사용기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거절한 경우'가 103건(13.9%)이었고 '소비자 동의 없이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결제를 하는 사례'도 84건(11.3%)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안티스파이웨어와 관련,"자동 연장 결제 등과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