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국회에 계류돼 있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하 학교용지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26만가구가 4000여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용지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9일 오후 늦게 이 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소급입법이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인지를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며 "결국 '잘못된 정책과 법을 고쳐서 국민들에 더 큰 신뢰를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단지 내 학교 부지의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된 제도.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분양계약자가 학교용지 구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의무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했고 2005년 4월 당시 열린우리당 이 의원 등이 환급 특별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올해 초 교육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는 4000여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가 적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비용부담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하지만 실제 환급이 이뤄지는 시기는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