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2009년부터 단계적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각종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 헤지펀드를 2009년 허용하되 초기에는 스스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적격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초기 형태로 1~2년 시행한 뒤 소수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헤지펀드를 허용하고 최종적으로는 사모투자펀드(PEF) 제도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증권연구원은 20일 '헤지펀드 국내 도입방안'이란 공청회에서 금융감독원 관련업계 학계 등과 함께 수행한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 및 각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말까지 '헤지펀드 도입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헤지형 사모펀드로 규제 완화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행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헤지형 사모펀드를 제안했다.
미국처럼 헤지펀드에 대해 등록을 면제하고 규제하지 않는 방식과 달리 사모펀드에 헤지펀드의 특성을 허용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헤지형 사모펀드'는 금전 차입 등을 통한 레버리지가 허용되고 공매도에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
파생상품 투자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펀드 운용자는 자기자금을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설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설립 후 사후 신고도 가능해진다.
또 헤지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인가업무별로 최소 5억원 이상인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 자본력이 낮아도 능력있는 운용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대신 일정 경력 이상의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금융산업 규정위반 전력이나 사회적 신용요건 등 부적격자는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규약에서 정하는 일정 정보를 제공하고 포트폴리오 가치 평가는 제3자 검증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된다.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차입규모는 금융감독당국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009년 적격투자자에게 허용
연구원은 시장의 영향을 감안해 일정한 준비기간을 둔 뒤 2009년 헤지펀드를 허용하되 일단 적격투자자만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격투자자는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기관투자가와 기금 △간접투자자증권을 일정 규모 이상 매입한 개인과 법인인데,이 가운데 개인과 법인에 대한 투자규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구원은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경험을 쌓은 후 2단계로 2010~2011년 중 소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모 헤지펀드를 도입하고 펀드 오브 헤지펀드 형태로 공모형 헤지펀드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마지막 3단계로는 헤지형 사모펀드와 PEF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양자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용하면 50조원은 몰릴 것"
연구원은 정부가 이같이 헤지펀드를 허용할 경우 기존 사모펀드 등에서 도입 2년 내에 최소 50조원의 자금이 헤지펀드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 사모펀드와 일임형 상품에서 많은 자금이 규제 회피 목적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이 같은 초기 형태로 1~2년 시행한 뒤 소수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헤지펀드를 허용하고 최종적으로는 사모투자펀드(PEF) 제도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증권연구원은 20일 '헤지펀드 국내 도입방안'이란 공청회에서 금융감독원 관련업계 학계 등과 함께 수행한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 및 각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말까지 '헤지펀드 도입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헤지형 사모펀드로 규제 완화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행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헤지형 사모펀드를 제안했다.
미국처럼 헤지펀드에 대해 등록을 면제하고 규제하지 않는 방식과 달리 사모펀드에 헤지펀드의 특성을 허용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헤지형 사모펀드'는 금전 차입 등을 통한 레버리지가 허용되고 공매도에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
파생상품 투자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펀드 운용자는 자기자금을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설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설립 후 사후 신고도 가능해진다.
또 헤지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인가업무별로 최소 5억원 이상인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 자본력이 낮아도 능력있는 운용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대신 일정 경력 이상의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금융산업 규정위반 전력이나 사회적 신용요건 등 부적격자는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규약에서 정하는 일정 정보를 제공하고 포트폴리오 가치 평가는 제3자 검증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된다.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차입규모는 금융감독당국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009년 적격투자자에게 허용
연구원은 시장의 영향을 감안해 일정한 준비기간을 둔 뒤 2009년 헤지펀드를 허용하되 일단 적격투자자만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격투자자는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기관투자가와 기금 △간접투자자증권을 일정 규모 이상 매입한 개인과 법인인데,이 가운데 개인과 법인에 대한 투자규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구원은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경험을 쌓은 후 2단계로 2010~2011년 중 소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모 헤지펀드를 도입하고 펀드 오브 헤지펀드 형태로 공모형 헤지펀드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마지막 3단계로는 헤지형 사모펀드와 PEF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양자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용하면 50조원은 몰릴 것"
연구원은 정부가 이같이 헤지펀드를 허용할 경우 기존 사모펀드 등에서 도입 2년 내에 최소 50조원의 자금이 헤지펀드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 사모펀드와 일임형 상품에서 많은 자금이 규제 회피 목적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