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1일)부터 분양승인신청을 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주택에 대해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물량을 현행 100%에서 30%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21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송도, 청라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만 인천 거주자에게 지역우선으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갑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