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IPTV) 법안이 제3의 방송특별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기구통합법안은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어려워졌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IPTV 법안을 방송특별법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안'(가칭)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기구통합을 전제로 한 한시법 형태다.

이날 합의는 지난번 회의에서 IPTV 전국 면허를 허용하고 KT 등 기간통신사의 자회사 분리를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소위는 20일 회의에서 IPTV 법안 조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IPTV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그러나 기구통합법에 대해서는 규제 정책 권한을 정부 부처와 위원회 중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위 관계자는 "기구통합법안은 좀더 논의가 필요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IPTV 법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면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연말이나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그러나 IPTV를 출범시키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한시법에 규정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구 개편 전까지는 IPTV 인허가 등의 업무를 방송위와 정통부가 나눠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