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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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주그룹 허재호(65)회장에게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재호 회장은 500억원대의 조세 포탈과 1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20일 광주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며 위와 같은 결론을 낸 것.
광주지법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환수 부장판사는 "허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소명이 명확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서 "사업체의 규모를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없고, 대주그룹이 허 회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업체도 많고 종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허회장은 작년 2월 대주건설(주)이 부산 M사의 아파트 시행을 돕고 시공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M사로부터 입금된 금액중 상당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주그룹은 1981년 대주건설을 시작으로 대주주택, 대한건설, 대한조선, 대한시멘트, 대한화재보험, 광주일보 등 7개 사업분야에서 총 15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재계 순위 52위의 전남 지역 대표 기업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허재호 회장은 500억원대의 조세 포탈과 1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20일 광주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며 위와 같은 결론을 낸 것.
광주지법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환수 부장판사는 "허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소명이 명확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서 "사업체의 규모를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없고, 대주그룹이 허 회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업체도 많고 종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허회장은 작년 2월 대주건설(주)이 부산 M사의 아파트 시행을 돕고 시공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M사로부터 입금된 금액중 상당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주그룹은 1981년 대주건설을 시작으로 대주주택, 대한건설, 대한조선, 대한시멘트, 대한화재보험, 광주일보 등 7개 사업분야에서 총 15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재계 순위 52위의 전남 지역 대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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