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학교용지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의 성명서를 공개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도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환급금 재원 마련을 이유로 학교 용지 매입비용 부담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재원부족으로 신설 학교의 설립이 힘들어지고 기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