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힘들어진다" … 市ㆍ道 교육감,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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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학교용지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국 시ㆍ도 교육감들의 성명서를 공개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도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환급금 재원 마련을 이유로 학교 용지 매입비용 부담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재원부족으로 신설 학교의 설립이 힘들어지고 기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도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환급금 재원 마련을 이유로 학교 용지 매입비용 부담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재원부족으로 신설 학교의 설립이 힘들어지고 기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