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페이퍼, 美관세 26억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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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페이퍼가 미국에 아트지(고급 인쇄용지)를 수출하면서 물어왔던 26억원의 관세를 돌려받게 됐다.
이는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의 인쇄용지에 대해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다고 20일(현지시간) 판정했기 때문이다.
이엔페이퍼는 지난 5월 말 미국 상무부로부터 12.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아 미국 수출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모두 2만8000만t의 아트지를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275만달러의 관세를 물었다.
이 같은 관세는 반덩핌 최종판정에서 혐의가 없으면 돌려받도록 돼있다.
미국 ITC의 반덤핑 관세 부과 부당 판정으로 이엔페이퍼는 275만달러의 관세와 이자(9%적용 10만달러)를 포함해 26억원 정도를 환급받게 됐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이는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의 인쇄용지에 대해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다고 20일(현지시간) 판정했기 때문이다.
이엔페이퍼는 지난 5월 말 미국 상무부로부터 12.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아 미국 수출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모두 2만8000만t의 아트지를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275만달러의 관세를 물었다.
이 같은 관세는 반덩핌 최종판정에서 혐의가 없으면 돌려받도록 돼있다.
미국 ITC의 반덤핑 관세 부과 부당 판정으로 이엔페이퍼는 275만달러의 관세와 이자(9%적용 10만달러)를 포함해 26억원 정도를 환급받게 됐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