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먹튀 판매' 운영자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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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은 온라인 장터(오픈 마켓)나 개별 인터넷몰에서 짝퉁 구매,먹튀(사기성) 거래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장터 운영자나 호스팅업체(개별 인터넷몰에 서버를 임대하는 중개사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또 대형 마트 외에 교보문고 하이마트 훼미리마트 등도 납품업체를 쥐어짜는 부당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대형유통업체 횡포 방지 방안을 담은 '유통거래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
온라인 분야에서는 오픈 마켓 운영자의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오픈 마켓 운영자와 호스팅업체가 입점 판매자의 신원 및 상품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확인하도록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예컨대 G마켓 입점 판매자가 특정 상품을 '루이뷔통 병행수입품'이라고 사이트에 등재했다면 G마켓 측이 진짜 루이뷔통 제품인지 확인하는 등 상품 정보를 진실되게 관리할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는 나중에 짝퉁임이 밝혀지면 G마켓 측에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 오픈 마켓에서 제품값만 받아 챙긴 뒤 사라지는 '먹튀 판매자' 때문에 입는 소비자 피해도 G마켓 옥션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경우 운영업체 부담이 커져 시장 자체가 죽을 수도 있어 판매자 입점 조건으로 배상책임보험을 들게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찰청.통신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과 공조해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개별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 판매자의 전력 등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오프라인 분야에서는 대형 마트 자체상표(PB) 부착 상품에 대한 시험 검사를 강화한다.
최근 이마트 등이 공격적인 PB 영업에 나서면서 제조업체가 대형 마트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 횡포도 방지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구매 영향력이 대형 제조업체까지 압도하는 수준으로 커진 것에 주목,이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안에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를 개정,전자전문점(하이마트 등)과 대형 서점(교보문고 등),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등) 등의 납품업체 상대 부당행위도 단속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000㎡ 이상의 매장에서 여러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백화점, 대형마트)과 방송법상 5대 홈쇼핑회사만을 규제했지만 내년부터 일정 매출액(연간 1000억원 이상) 이상의 모든 소매점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 제조업체에 대한 부당 반품,판촉비 전가,판매사원 파견 등 부당 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했다.
나아가 현행 고시를 '대형 유통업에 있어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승격시켜 하도급 거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과거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최근에는 유통업체 때문에 더 죽겠다고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공정거래법의 중점 분야도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또 대형 마트 외에 교보문고 하이마트 훼미리마트 등도 납품업체를 쥐어짜는 부당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대형유통업체 횡포 방지 방안을 담은 '유통거래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
온라인 분야에서는 오픈 마켓 운영자의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오픈 마켓 운영자와 호스팅업체가 입점 판매자의 신원 및 상품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확인하도록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예컨대 G마켓 입점 판매자가 특정 상품을 '루이뷔통 병행수입품'이라고 사이트에 등재했다면 G마켓 측이 진짜 루이뷔통 제품인지 확인하는 등 상품 정보를 진실되게 관리할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는 나중에 짝퉁임이 밝혀지면 G마켓 측에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 오픈 마켓에서 제품값만 받아 챙긴 뒤 사라지는 '먹튀 판매자' 때문에 입는 소비자 피해도 G마켓 옥션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경우 운영업체 부담이 커져 시장 자체가 죽을 수도 있어 판매자 입점 조건으로 배상책임보험을 들게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찰청.통신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과 공조해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개별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 판매자의 전력 등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오프라인 분야에서는 대형 마트 자체상표(PB) 부착 상품에 대한 시험 검사를 강화한다.
최근 이마트 등이 공격적인 PB 영업에 나서면서 제조업체가 대형 마트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 횡포도 방지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구매 영향력이 대형 제조업체까지 압도하는 수준으로 커진 것에 주목,이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안에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를 개정,전자전문점(하이마트 등)과 대형 서점(교보문고 등),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등) 등의 납품업체 상대 부당행위도 단속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000㎡ 이상의 매장에서 여러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백화점, 대형마트)과 방송법상 5대 홈쇼핑회사만을 규제했지만 내년부터 일정 매출액(연간 1000억원 이상) 이상의 모든 소매점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 제조업체에 대한 부당 반품,판촉비 전가,판매사원 파견 등 부당 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했다.
나아가 현행 고시를 '대형 유통업에 있어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승격시켜 하도급 거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과거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최근에는 유통업체 때문에 더 죽겠다고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공정거래법의 중점 분야도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