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ㆍ정대선 부부가 이혼설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21일 해당 언론사와 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스는 이날 "노현정ㆍ정대선씨 부부의 위임을 받아 기사를 최초 보도한 아시아투데이와 대표이사, 편집국장, 담당기자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으며 가족 등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등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3일 노현정ㆍ정대선 부부가 지난 7월 이미 이혼했으며 노현정이 귀국해 서울의 W호텔에 칩거 중이라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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