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전면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10만가구에 육박하면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는 등 지방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한 응급처방이다.

21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건교부 대한주택보증 등으로 구성된 정부 실사단은 지난 19~20일 부산 울산 창원 대전 등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의 주택시장을 점검했다.

실사단은 이번 현장 점검 결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고를 바탕으로 청와대 등과 조율을 거쳐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7월과 9월 지방의 일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지방 주택시장을 점검한 만큼 연내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전면 해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수도권 전 지역 △부산 해운대구.수영구 △대구 수성구 △울산 전 지역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경남 창원시 등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지며 1가구 2주택자와 아파트를 당첨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6개월간 전매를 제한받는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9월 말 현재 △부산 1만730가구 △울산 3240가구 △대전 2095가구 △충남 10963가구 △광주 7294가구 등 모두 8만9098가구로 수도권(9137가구)의 9배를 넘는다.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미분양이 속출해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이 자금난으로 잇따라 도산하고 있는 형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려면 △집값이 상당기간 하락했거나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청약 과열 등 투기 조짐이 없고 △수급 불안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이 낮으며 △미분양 급증으로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하면 건교부는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돼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