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회사를 투자은행(IB)으로 키우려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자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계성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탈에서 열린 '제3차 서울 IB포럼'에서 'IB업무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이란 주제발표에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은행법 등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타회사 보유비율 제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산법에선 금융회사의 타회사 출자비율을 20%로 제한하고 있으며,은행법에선 은행의 타 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15%로 묶어두고 있다.

정 변호사는 "단순히 보유비율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을 고려해 보유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를 들어 3년 내 처분 조건으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홍기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 자회사 요건을 현행 출자총액 20% 이상에서 10%로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해외 자회사뿐 아니라 해외 손자회사 등이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개매수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수.합병(M&A) 후 진행되는 공개매수 때 소액주주가 응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