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41개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추천 심사를 한 결과 전주방송(JTV)과 강원민방(GTB)에 대해 재허가추천 거부를 전제로 한 '청문'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광주방송(KBC)은 최대주주사 대표이사의 방송사 겸직상태 해소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결보류'했다.

이외 나머지 38개 사업자는 모두 재허가추천(조건부 SBS포함)을 받았다.

방송위는 JTV와 GTB의 청문 결정에 대해 "재허가추천 심사 기준 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에 미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이르면 다음 달 초께 JTV와 GTB를 상대로 청문을 한 뒤 재허가추천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방송법 17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하려면 방송위의 재허가추천을 거쳐 정보통신부 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위는 재허가추천시 방송평가,시정명령 사례 등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

또 101조는 방송위가 재허가추천을 거부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파법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