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4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실제 거주지,소유 차량번호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이름,나이,생년월일,직업,주소(시·군·구까지)만 공개돼 왔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돼 성범죄자의 사진 등이 모두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일부 자료만 공개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청소년보호자가 신상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없었다"면서 "일부 공개된 자료마저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게시판 등에 한시적으로만 게재된 뒤 삭제돼 성범죄 예방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3명의 신상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중앙청사와 16개 시·도 본청 게시판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남자 380명,여자 3명이며 외국인 3명도 포함됐다.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교사,학원강사 등 교육 관련 직업군 종사자가 22명에 달했으며, 공동주택 경비원도 7명으로 적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