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행정자치부와 'e하나로 민원 서비스' 협약을 맺고 행정 정보를 공동 이용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기관의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으로 두 은행의 시범 시행 후 내년에는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은행은 22일부터 고객 본인 동의 하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의 행정자료를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대출을 받거나 청약저축 등에 가입할 때 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발급받아 가져 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 것이다.
이번에 서비스에 포함된 행정정보는 주민등록 등.초본,지방세 납세증명서,토지대장,임야대장,국가유공자정보,국가기술자격증,해외이주신고확인서,특허등록원부 등이다.
앞으로 등기부등본과 휴.폐업 서류 등 42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