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나래윈(옛 디지웨이브테크놀러지스) 등 4개 기업의 분식회계 혐의를 적발하고 유가증권 발행제한,과징금 부과 등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나래윈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부풀린 사실이 적발돼 유가증권발행 제한 3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렸고 키이스트도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매출 등을 과대계상하고 순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