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전화번호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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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전화번호 등록하세요"
올해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발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나 멤버십카드 등 각종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www.taxsave.go.kr)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나 각종 카드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또 회사 학교에서 일괄 신청을 통해 받은 현금영수증카드의 경우도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둔 휴대폰 번호 등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번호로 재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신용.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15% 초과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에서 확인한 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해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요구 거절 등의 행위를 일삼는 사업자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관서에 내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나 각종 카드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또 회사 학교에서 일괄 신청을 통해 받은 현금영수증카드의 경우도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둔 휴대폰 번호 등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번호로 재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신용.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15% 초과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에서 확인한 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해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요구 거절 등의 행위를 일삼는 사업자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관서에 내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