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는 12% 올라 월평균 7755원 (연간 9만3060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입원 식대 지원율이 80%에서 50%로 줄어들고,6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입원 진료비 면제 제도가 내년에는 유료(본인부담 10%)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및 보장성 조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건보료를 올해보다 6.4%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여기에 소득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자연 인상분(5.5% 감안)까지 합하게 되면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률은 약 11.9%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직장인들의 월 평균 보험료가 6만5168원인 점을 감안하면,내년도 월 보험료는 평균 7만2923원으로 7755원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월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는 보험료가 14만3100원(절반은 회사부담)에서 15만2400원으로 9300원 오르게 된다.

지역 가입자들의 경우는 월 평균 보험료가 5만5629원에서 6만2249원으로 6620원이 인상된다.

위원회는 또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 무료 지원제도도 본인이 10%를 부담(조산ㆍ신생아는 계속 무료 지원)하도록 전환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던 장례비 현금급여 지원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최원영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식대지원이 시작된 후 불필요한 수요가 늘어나는 등 건보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 어쩔 수 없이 혜택을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