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사유에 대한 얘기가 서로 다르고,당사자가 해임에 반발해 소송까지 진행 중이어서 결과도 관심이다.
사연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11일 공기업 감사로는 처음으로 마사회의 노 모 감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한 달 후인 10월5일 대통령이 그를 해임했다.
해임 이유는 감사원 감사결과 노 전 감사가 20여차례에 걸쳐 일할 시간에 골프,해외여행,고향 방문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했다는 것이었다.
▶본지 11월21일자 A6면 참조
대통령이 공기업 감사를 해임하기도 처음이거니와,감사원 랭킹 3위인 제1사무차장까지 지냈던 선배를 후배들이 근무불량으로 적발,징계를 통보한 사실도 이례적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기자는 당초 기획처 설명을 듣고 '평일 골프치던 공기업 감사 첫 해임'이라는 식으로 기사의 초안을 작성했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미심쩍었다.
그래서 본인과 직접 통화를 해봤다.
의외의 얘기가 들을 수 있었다.
노 전 감사는 "지난 5월 잠깐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위원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그게 청와대에 밉보여 자진사퇴를 강요당했고,버티다가 결국 잘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를 아는 감사원의 한 후배는 노 전 감사가 테니스광인 이명박 후보와 게임을 즐길 정도로 특별한 친분을 갖고 있는 것도 괘씸죄에 해당했을 거라고 설명했다.
어쨌거나 이번 해임이 정당했는지는 노 전 감사가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다.
노 전 감사의 불량한 근무행태가 이번 해임의 진정한 이유라면 이처럼 극단적인 사례가 나왔는데도 기획처나 감사원에는 왜 공기업 감사에 대한 추가 감사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미운 놈'만 골라 자른 '코드 인사'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추가 조치는 있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한 행정학자는 "코드만 맞으면 정치인이든 시민단체 운동가든 내려 보내더니 그나마 전문성 있는 사람은 코드가 안 맞는다고 잘린 경우"라고 해석했다.
박수진 경제부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