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삼성특검법' 통과 … 청와대 23일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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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22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특검법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이 진통 끝에 합의한 것이어서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동안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들며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23일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삼성SDS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및 증거 조작,증거 인멸 교사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조성 방법과 규모 및 사용처 등이다.
또 △비자금을 통한 2002년 대선 자금 제공 및 최고 권력층 로비 의혹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에 대한 포괄적 뇌물 제공 의혹 △비자금 조성을 위한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이용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당선 축하금'이란 용어는 신당의 강력한 반대로 수사 대상에는 넣지 않고 법안 제안 이유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23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임명 작업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수사는 빨라야 12월 말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특검법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이 진통 끝에 합의한 것이어서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동안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들며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23일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삼성SDS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및 증거 조작,증거 인멸 교사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조성 방법과 규모 및 사용처 등이다.
또 △비자금을 통한 2002년 대선 자금 제공 및 최고 권력층 로비 의혹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에 대한 포괄적 뇌물 제공 의혹 △비자금 조성을 위한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이용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당선 축하금'이란 용어는 신당의 강력한 반대로 수사 대상에는 넣지 않고 법안 제안 이유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23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임명 작업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수사는 빨라야 12월 말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