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복 전 행담도개발사장 2심서 실형선고 법정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행담도 의혹'사건과 관련,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재복 전 행담도개발 사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23일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투자자들을 속여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복 전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특경가법상의 사기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23일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투자자들을 속여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복 전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특경가법상의 사기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