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가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TV(IPTV)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연기됐다.

국회는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 제정 취지와 어긋나거나 중요한 내용이 빠지는 등 혼선이 생겨 다음 임시국회로 처리를 늦췄다.

이에 따라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외국인 지분 제한과 대기업.외국인의 보도 채널 소유 제한 규정이다.

특위는 법안 9조에서 IPTV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을 49%로 제한했다.

그런데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범위를 한정한 게 문제가 됐다.

KT의 외국인 지분율은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47.5%이지만,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하면 63.9%로 크게 늘어나 자회사 분리 없이 IPTV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이는 특위가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를 강제하지 않고 외국인 기준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준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어긋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을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조문을 손질해 법사위로 넘겼다.

또 현행 방송법에 있는 대기업과 외국인의 뉴스 전문채널 소유 금지 조항을 IPTV 법안에 새로 넣었다.

특위 관계자는 "법안 의결 과정에서 난항을 겪다 보니 시간에 쫓겨 법조문 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착오가 생겼다"면서 "물리적으로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일정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가까스로 특위를 통과한 IPTV 법안이 최종 관문 앞에서 좌절돼 IPTV 법제화는 다시 난항을 겪게 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 융합기구법에 이어 IPTV 법안 처리까지 늦어져 사업 준비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