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3일 김경준씨의 모친 김영애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면계약서는 허위,날조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명박 후보가 2000년 2월21일 BBK 주식 61만주를 김씨에게 넘기는 내용이 포함된 이면계약서 진위 여부가 이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명쾌하게 가려줄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만큼 결백 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다.

홍준표 당 클린정치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김씨 측이 제시한 한글계약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후보의 인감도장과 서명이 담긴 인감증명서,LKe뱅크 정관과 이사록,하나은행 풋옵션 계약서 등 4건의 서류를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우선 계약서에 찍힌 인감이 가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는 2000년 4월24일 인감도장을 잃어버려,그 이후 새 인감을 썼다"며 "그런데 김씨 측이 내놓은 서류의 도장은 분실 전 쓰던 인감도장도,새로 만든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후보가 LKe뱅크의 정관을 작성한 2000년 2월18일에도 자신의 인감도장을 사용했는데,불과 3일 후 작성한 계약서에 인감이 아닌 다른 도장을 썼을 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약서에 쓰인 것은 김씨가 이 후보의 새 인감을 본떠 임의로 만든 막도장"이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계약서상의 주식 매매와 관련,"세무서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00년 5월9일 이전까지 BBK 주식 60만주(지분 98.36%)는 '제3자'인 e캐피탈이 갖고 있었다"며 "이 후보가 이 주식을 팔았다면 남의 주식을 매각한 게 된다"고 서류 위조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2000년 6월 하나은행과 맺은 5억원짜리 풋옵션 계약서에도 이 후보 도장과 서명이 있는데,50억원을 주고받는 계약서에 서명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클린정치위 소속 고승덕 변호사는 "통상 도장은 이름 옆에 찍는데,'한글계약서'엔 문서 오른쪽 끝에 찍혀 있다.

백지에 도장을 미리 찍어놓은 뒤 나중에 위조할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홍영식/이준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