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한 수사 범위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삼성에버랜드.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e삼성 회사지분 거래 등 4건으로 명시했다.

특검법은 또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와 관련,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 등 일체의 뇌물 관련 금품 제공 사건에 대해 수사토록 했다.

특검법은 제안 이유에서 수사 대상에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넣어 2002년 대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안에 비해 파견공무원을 5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특별수사관도 4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각각 줄이도록 했다.

특검법 통과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로 법안이 넘어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홍영식/이심기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