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법 국회 통과] 정성진 법무 "헌법 위배… 국가신인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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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법무장관은 23일 '삼성 비자금 특검법'과 관련,"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국가신인도에도 타격이 예상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움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커졌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고,사건관계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상 차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미 검찰 수사 이후 재판이 종결되고 확정된 사건(2002년 대선자금 사건),대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삼성에버랜드사건),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가면서 수년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고소사건(삼성SDS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은 국민이 우려할 만한 폭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검사제 도입을 정당화할 정도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부각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실히 제시된 것도 아니어서 그야말로 '의혹'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97명의 대규모 특별검사팀이 최장 125일의 수사 기간에 삼성그룹 전 계열사를 상대로 파상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제를 도입하면 수사대상이 되는 기업과 국가기관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되고 국가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기업을 오히려 외국기업보다 역차별하는 조치는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한 뒤 범죄 혐의가 보다 구체화되거나,검찰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없거나,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삼성 특검법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사대상과 기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이를 반박하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날카로운 각이 섰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정부가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움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커졌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고,사건관계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상 차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미 검찰 수사 이후 재판이 종결되고 확정된 사건(2002년 대선자금 사건),대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삼성에버랜드사건),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가면서 수년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고소사건(삼성SDS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은 국민이 우려할 만한 폭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검사제 도입을 정당화할 정도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부각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실히 제시된 것도 아니어서 그야말로 '의혹'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97명의 대규모 특별검사팀이 최장 125일의 수사 기간에 삼성그룹 전 계열사를 상대로 파상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제를 도입하면 수사대상이 되는 기업과 국가기관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되고 국가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기업을 오히려 외국기업보다 역차별하는 조치는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한 뒤 범죄 혐의가 보다 구체화되거나,검찰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없거나,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삼성 특검법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사대상과 기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이를 반박하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날카로운 각이 섰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