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자여력 소진 기업 2개뿐" 발표에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이 올 들어 두 차례 축소되면서 출총제에 걸려 투자를 못하는 회사가 지난해 58개에서 2개(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로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기업들이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반대로 "껍데기만 남았다면 출총제를 뭐하러 붙들고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2007년 출총제 기업집단 출자동향 분석' 자료에서 11월 현재 출총제 적용 대상 25개 기업의 출자여력이 37조4000억원으로 기존 출자액 14조9000억원의 2.5배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출자 한도를 다 채운 기업은 올해 대우건설을 인수하느라 '실탄'을 많이 쓴 금호아시아나 계열 2개사 외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출자 여력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올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자산 2조원 미만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이 면제됐고 출총제 대상으로 남은 7개 집단 25개사의 출자총액 제한 기준도 기존 '순자산의 25%'에서 '순자산의 40%'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총제가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규제 성격의 출총제는 아예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협력비용을 늘리고 여전히 향후 투자 계획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출총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재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폐지 의견을 내고 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