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부터 여전전문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들어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부당한 대출수수료 요구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말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캐피털 할부금융 등 여전사 가계대출은 6조5547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은 2조3581억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관계자는 "여전사의 대출상품 소개,대출서류 접수 등의 업무를 하는 대출모집인의 인적사항,소속 여전사 등을 여신 금융협회에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집인 등록제도가 시행되면 여신금융협회는 대출모집인에 대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모집인은 명함 신분증 광고전단지등에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은 이를 여신금융협회 인터넷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사들은 현재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여전사 대출모집인 등록제가 시행되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