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사망했다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상속이 되지 않고 취소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부장판사 김대휘)는 25일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변모씨의 처 홍모씨가 "남편이 사고 직후 사망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춘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변씨 면허의 직접적인 취소 사유는 사망이지만 변씨가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사망한 이상 실질적인 취소 사유는 음주운전이고 이는 여객운수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사업면허의 취소 사유가 된다"며 "개인택시운송면허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키고 사망하지는 않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처럼 사망해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변씨는 개인택시운전자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0%인 상태에서 친구의 차를 몰고 가다 추돌사고를 내고 사망했다.

변씨의 가족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상속받으려 했으나 춘천시가 면허 취소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