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후 쓰레기 안치우면 과태료 100만원 물린다 … 서울시 내년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집회를 개최한 단체는 이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를 책임지고 치워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종로구가 시행하고 있는 '집회(시위) 쓰레기 주최 측 책임처리제'를 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종로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에서는 도로나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연 뒤에 주최 측 대신 관할 자치구가 청소를 해 왔다.
시 관계자는 "집회 주최 측이 당연히 쓰레기를 치워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아 왔다"며 "그러나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이 같은 책임처리제를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일선 구청은 경찰서로부터 집회 신고 상황을 통보받아 집회 주최 측에 쓰레기처리 요령 등을 미리 알린 뒤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주최 측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종로구가 시행하고 있는 '집회(시위) 쓰레기 주최 측 책임처리제'를 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종로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에서는 도로나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연 뒤에 주최 측 대신 관할 자치구가 청소를 해 왔다.
시 관계자는 "집회 주최 측이 당연히 쓰레기를 치워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아 왔다"며 "그러나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이 같은 책임처리제를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일선 구청은 경찰서로부터 집회 신고 상황을 통보받아 집회 주최 측에 쓰레기처리 요령 등을 미리 알린 뒤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주최 측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