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임원도 겸임교수 가능 … 이직 막으려 '학칙 개정'

서울대가 단과대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학칙을 대폭 손질한다.

단과대가 특채로 선발한 교수들은 연봉에 제한이 없고 타 대학 교수직을 겸하는 것도 허용된다.

서울대는 25일 이 같은 방향으로 교수채용 관련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새로운 채용 방안이 학칙개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칙 개정안의 핵심은 교수 특채를 허용하는 것.단과대가 자체적으로 채용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물색해 추천하면 대학 본부가 승인하는 순서로 특채가 이뤄진다.

서울대는 또 겸임교수 제도를 둘 계획이다.

외부 공공기관,국책 연구소,산업체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비전임 교원 자격으로 강의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임원이 서울대에서 교수 자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밖에 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경우 단과대 간의 합의를 거쳐 교수 1명이 복수의 단과대에 소속돼 연구ㆍ강의를 하는 겸무교수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대 교수가 법대 겸무교수 자격으로 법대에 개설돼 있는 국제통상 법률과 관련한 수업을 진행하는 등 융통성이 있는 통합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완진 교무처장은 "해외 대학의 겸임교수직을 병행하고 싶어했던 장용성 경제학과 교수가 연세대로 자리를 옮긴 것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5명의 서울대 교수가 사립대로 자리를 옮겼다"며 "교수 채용방식을 유연하게 하지 않으면 우수 인력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학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서울대가 내년부터 시작할 50명 규모의 외국인 교수 채용 역시 특채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