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 사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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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경찰서는 25일 탤런트 박철씨의 부인 옥소리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28일 이전에 옥소리씨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검찰은 옥소리씨가 구속될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변론권이 제한될 것 등을 우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마무리됐으며 늦어도 28일 이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철은 지난달 9일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2일에는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경찰은 애초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검찰은 옥소리씨가 구속될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변론권이 제한될 것 등을 우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마무리됐으며 늦어도 28일 이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철은 지난달 9일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2일에는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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