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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류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04년 6월 '전문 물류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종합물류인증 제도를 추진해왔다.

이 제도의 핵심은 대기업 제조업체들이 물류 물량을 계열 물류회사에 독점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제3의 물류기업에 아웃소싱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는 정부가 심사를 거쳐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업체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물류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이들 물류기업에 물류부문을 아웃소싱하는 화주업체에 세금혜택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http://cilc.koti.re.kr)는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개설한 민원창구다.

센터는 국내외 네트워크 등 서비스 범위의 다양성,매출액 등 기업규모,기업의 안정성,전문성,제3자 물류 매출 비중 등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증심사를 하는 일이 주 업무다.

센터를 통해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들은 화물터미널,산업단지,유통단지 등 물류시설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고 물류시설 확충,정보시스템 구축,물류 기술개발,자동화,장비표준화,해외시장 개척 등에 자금 융자와 부지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인증업체들에는 말 그대로 '종합선물세트'인 셈이다.

서상범 센터장(사진)은 "정부가 전문물류기업 육성 환경을 만들어준 만큼 물류기업도 전문화,대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정부가 신뢰를 준 것인 만큼,인증 업체들은 향후 물류사업 확대에 더욱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증제도는 결코 높은 벽이 아니므로 준비하고 노력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투명한 인증심사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세제지원,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섭 기자 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