勝訴.돈에 눈멀어… '막나가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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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고시노쿠즈(弁護士のくず·쓰레기 변호사)'.이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뢰인에게는 폭언폭설을 일삼는다.
평일에도 오전은 빠찡꼬,저녁에는 클럽을 전전한다.
하지만 어쨌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 사건 하나만은 통쾌하게 해결하는 변호사를 그린 일본 드라마 제목이다.
삭막하고 딱딱하기 쉬운 법조계에 인간미 넘치는 주인공을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사건 해결도 못하면서 그릇된 행위만 일삼는 '갈 데까지 간' 변호사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무장해야 할 변호사들이 불법과 타락을 자행하고 있는 것.특히 연간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가 1000명대에 달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질이 떨어지는 변호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A변호사는 2001년 건물 명도 청구를 당한 피고로부터 법정 대리를 위임받고는 밀린 임대료를 공탁해야 한다며 1320만원을 받았다.
A변호사는 그러나 이 돈을 공탁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다 써 버렸다.
A변호사는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맡긴 다른 의뢰인에게도 1500만원을 빌려 썼고 이들 돈을 갚지 않은 채 버티다가 결국 대한변협으로부터 1년 정직의 징계를 당했다.
B변호사는 2000년 민사소송 당사자가 합의로 끝내자며 건네 준 합의금 3억원을 상대편에 전달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전액 날렸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B변호사는 결국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되어야 했다.
그 또한 1년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소송에서 승리하겠다는 욕심에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형사 사건을 수임한 C변호사는 피고인의 친구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칼로 찌른 게 아니라 뒤엉켜 싸우다 넘어져 유리에 찔린 상처"라고 허위 증언을 시켰다.
그러나 경찰 등의 증언으로 위증임이 드러나 C변호사는 결국 6개월 정직 조치를 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처럼 비위 행위 등으로 징계받은 변호사는 올 들어 11월까지 606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694명,2005년에는 714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1997년까지 3189명(누적 기준)이었던 비위 변호사 숫자는 올 11월 현재 7603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과거에는 사건을 소개받은 뒤 소개비를 내 주거나 직접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주된 징계 사유였다면 최근에는 횡령 사기 외화밀반출 뇌물공여 성폭행 등 악질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D변호사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수억원대 외화 증권을 여행 가방에 넣어 밀반출하려다 적발되기도 했고 E변호사는 구치소 의무관에게 3000만원의 뇌물을 줘 형집행 정지를 받게 했다.
심지어 불성실 변론 등 일을 제대로 못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도록 부추기는 변호사들도 등장하고 있다.
소송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재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도록 방관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라는 것.이른바 '변호사 잡는 변호사'인 셈이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변호사들이 급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자질이 떨어지는 변호사가 대거 배출되면 이 같은 '쓰레기 변호사'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는 그리샴의 법칙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한숨 지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평일에도 오전은 빠찡꼬,저녁에는 클럽을 전전한다.
하지만 어쨌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 사건 하나만은 통쾌하게 해결하는 변호사를 그린 일본 드라마 제목이다.
삭막하고 딱딱하기 쉬운 법조계에 인간미 넘치는 주인공을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사건 해결도 못하면서 그릇된 행위만 일삼는 '갈 데까지 간' 변호사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무장해야 할 변호사들이 불법과 타락을 자행하고 있는 것.특히 연간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가 1000명대에 달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질이 떨어지는 변호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A변호사는 2001년 건물 명도 청구를 당한 피고로부터 법정 대리를 위임받고는 밀린 임대료를 공탁해야 한다며 1320만원을 받았다.
A변호사는 그러나 이 돈을 공탁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다 써 버렸다.
A변호사는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맡긴 다른 의뢰인에게도 1500만원을 빌려 썼고 이들 돈을 갚지 않은 채 버티다가 결국 대한변협으로부터 1년 정직의 징계를 당했다.
B변호사는 2000년 민사소송 당사자가 합의로 끝내자며 건네 준 합의금 3억원을 상대편에 전달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전액 날렸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B변호사는 결국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되어야 했다.
그 또한 1년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소송에서 승리하겠다는 욕심에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형사 사건을 수임한 C변호사는 피고인의 친구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칼로 찌른 게 아니라 뒤엉켜 싸우다 넘어져 유리에 찔린 상처"라고 허위 증언을 시켰다.
그러나 경찰 등의 증언으로 위증임이 드러나 C변호사는 결국 6개월 정직 조치를 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처럼 비위 행위 등으로 징계받은 변호사는 올 들어 11월까지 606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694명,2005년에는 714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1997년까지 3189명(누적 기준)이었던 비위 변호사 숫자는 올 11월 현재 7603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과거에는 사건을 소개받은 뒤 소개비를 내 주거나 직접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주된 징계 사유였다면 최근에는 횡령 사기 외화밀반출 뇌물공여 성폭행 등 악질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D변호사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수억원대 외화 증권을 여행 가방에 넣어 밀반출하려다 적발되기도 했고 E변호사는 구치소 의무관에게 3000만원의 뇌물을 줘 형집행 정지를 받게 했다.
심지어 불성실 변론 등 일을 제대로 못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도록 부추기는 변호사들도 등장하고 있다.
소송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재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도록 방관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라는 것.이른바 '변호사 잡는 변호사'인 셈이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변호사들이 급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자질이 떨어지는 변호사가 대거 배출되면 이 같은 '쓰레기 변호사'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는 그리샴의 법칙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한숨 지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