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불합격 처리자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을 낸 데 이어 명지외고 및 안양외고 불합격 처리자 학부모들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명지외고에 합격한 뒤 취소처분을 받은 학생 4명의 학부모들은 명지외고 학교장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합격취소효력 정지신청과 합격취소처분 취소소송을 23일 수원지법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안양외고 불합격생 2명의 학부모도 합격취소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