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 거래자 이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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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중 주식 불공정 거래자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명단이 공개되면 집중감시를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계좌개설 제한을 통해 주식 투자가 금지된다.
26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차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상 명단공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행정상 명단공표제는 고액.상습체납자,청소년 성범죄자,위해식품업자 등의 이름을 개별법에 의거해 공개하는 제도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명단공표제도를 늦어도 200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름이 공개된 사람은 죄질이나 범행경력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시장 접근이 제한된다.
매매동향 집중감시에서부터 시작해 신용융자 금지 등의 거래제한조치를 거쳐,최종적으로는 증권계좌 개설제한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10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명단이 공개되면 집중감시를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계좌개설 제한을 통해 주식 투자가 금지된다.
26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차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상 명단공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행정상 명단공표제는 고액.상습체납자,청소년 성범죄자,위해식품업자 등의 이름을 개별법에 의거해 공개하는 제도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명단공표제도를 늦어도 200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름이 공개된 사람은 죄질이나 범행경력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시장 접근이 제한된다.
매매동향 집중감시에서부터 시작해 신용융자 금지 등의 거래제한조치를 거쳐,최종적으로는 증권계좌 개설제한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10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